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듣기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