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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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