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