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9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사채의 발행총액
4.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