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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18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8>까지 생략

<5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59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7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9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4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3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9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구성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운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각 회사 및 기관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