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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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1장 총칙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