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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7604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ㆍ다목ㆍ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7224호,2001.5.16>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2>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974호,1996.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3>생략
<154>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5>내지 <205>생략
부칙 <제4286호,1969.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