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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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