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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운조합법 › 제5장 기관

한국해운조합법 제17조(소집 요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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