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임기 등)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6.15][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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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제5장 기관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6.15][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