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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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제5장 기관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5.29>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29>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