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9]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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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제5장 기관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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