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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운조합법 › 제6장 재무

한국해운조합법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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