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4조(설립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운조합법 › 제9장 등기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