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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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