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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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