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승인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