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7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