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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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