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