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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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