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5조(설립등기)듣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