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