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9조(차입금)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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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