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