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