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9조(임원의 임기)듣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