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