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① 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 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 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⑤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