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