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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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제5장 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