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2010.3.19, 2012.8.2, 2025.10.1>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2012.8.2>
[제목개정 2003.7.9]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