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1. 삭제<2012.1.2>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본조신설 2008.1.15][제목개정 2014.7.2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