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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4, 제17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35548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9호,2021.4.13>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777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5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9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3992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8호,2012.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8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37호,2010.8.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548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6호,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ㆍ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35>생략
부칙 <제17997호,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 <제12851호,1989.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