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성평등가족부장관
[전문개정 2012.1.31][제14조에서 이동 <2012.7.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