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