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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칙 <제1626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부칙 <제13666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전염병예방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30>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8644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