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