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벌칙)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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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