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위령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