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①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시행 2020.9.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