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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 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0.9.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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