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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42호,2026.7.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3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3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식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식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구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원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