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