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