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한식의 복원,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한식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한식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