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식진흥법 › 제3장 한식의 국내외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