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 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 용도, 구조 및 재료
다. 개ㆍ보수 현황
라. 보존 및 관리 상태
마. 설계자 및 시공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연혁
나. 특징 및 주요 가치
다. 주요 보전 부분
라. 건축자산적 가치
마. 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