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