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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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